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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쉬운길로 진행하기자격증 모듬 2021. 1. 7. 21:58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창업이라면 상황에 맞게 투자와 준비를
단단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세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은 전체적으로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창업은 경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승부를 보겠다' 보다는
사업의 운영성과 방향을 잘 조율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사무소 창업의 시작은
체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인력사무소 개설에 대한 종류는
일반시설과 법인시설로
나뉘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사무소마다 창업조건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시설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토지의 최소 조건을 맞춰가면서
창업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이 1명 이상이여야만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법인시설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토지의 최소 조건보다 조금 더 넓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법인시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실 수 있게 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해당하는 기준은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직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자격증으로 조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만약 교직을 하거나 교육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면
교원자격증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미래 1년 뒤에 준비하실 계획이시라면
사회복지사를 선택하셔서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시면 되고
아니야 난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어!
라고 빠르게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시고 싶으시다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창업을 준비해나가시면 되고,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두 가지 자격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는건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간과 시간에 상관없이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직업상담사이지만
난이도가 높다보니까 필기시험에
모든걸 쏟아붓지 않은 이상 1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간혹 계시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설명 도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되는데
1. 최종학력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여기서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준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최종학력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의 기간이
각각 다르게 진행됩니다.
최종학력이 고졸, 대학교 중퇴일 경우
전문학사+사회복지 17과목 으로 진행이 되고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대졸일 경우
사회복지 17과목 이수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만약 전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과목을 이수하셨다고 하면
개정법 전 과정으로 14과목에서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만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에서
한과목은 실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실습입니다.
개정법 후 실습은 160시간
개정법 전 실습은 120시간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까지 완료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과정을 모두 이수하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혼자 진행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가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또는
조건 충족을 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실때 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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